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며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듬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불법 폐기물과 관련해 웬만하면 벌금형으로 끝내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자산 가압류와 처리비용 구상청구 등 이 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까지 가고 거기에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불법 폐기물 투기를 쫓아다니면서 제보하면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로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을 늘려야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야에서 불법행위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을 늘리는 방암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불법 폐기물 14만6000톤중 8만6000톤을 처리했으며,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 원년으로 선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 투기·방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형사입건하고 중대사범은 구속 수사하는 등 특사경 전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는 3월 한 달 간 석재·골재 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