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스캔들’이 불거진 지 보름 지났지만 누구 하나 선뜻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 풍토가 국민을 더 답답하게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제도 탓’이나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위기를 모면하려 든다. 아직도 공직의 직무규정이나 금지행위 법규가 없어서 빚어진 사태로 본다면 큰 오산이다. 복무기강 변화 없이 금지법만 잔뜩 만들고 처벌만 강화한다고, 또 제도나 바꾸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된다고 여긴다면 앞으로도 기대난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제기한 ‘주택부(部)’ 신설안도 그렇다. 주택정책은 국민 주거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 극대화, 도시의 현대화 등과 맞물리는 복합행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된 업무이기도 하다. 주택부를 만들면 내부정보 악용이 다 없어지고 추락한 정책 신뢰가 저절로 회복될까. 지금 국민 관심사는 부정 투기의 실상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진상부터 철저히 규명하라는 것이다. 특히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 국토부와 지자체 전·현직 공무원 등의 연루 여부부터 다 밝혀내라는 것이다.
우려 속에 급조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주택부 신설론과 본질이 같다. 잇단 헛발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빅 브러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무리수였다. 국세청과 검경은 물론 국토부 주도의 투기단속반이 있고, 광역시도와 시·군·구도 툭하면 ‘시장교란 대응팀’을 가동해왔다. 그런 와중에 다분히 인기영합적인 ‘옥상옥 감시기구’가 또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주택부 신설론도 ‘물타기’나 국면전환책으로 비친다.
공직의 독직(瀆職)이나 공공부문 스캔들이 처벌규정 부실 때문에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기관이 없어 정보가 미리 샌 것도 아니다. 집값 급등 또한 시장을 겨눈 감시기구가 없어서 비롯된 게 아니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차관 부부까지 투기의혹이 제기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직자 직무규정은 이미 있고, 위반 시 처벌 법규도 가볍지 않다. 공직 정보를 빼돌리고 유용한 행위를 엄벌한 판례도 얼마든지 있다. 요컨대 공직의 자세와 관행의 문제이며, 그 이전에 상식의 문제다.
기존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했다면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권부의 핵심부터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고, 산하기관도 적극 동참하게 유도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면서 보완할 것을 찾으면 된다. 징계 법규를 강화하고 조직을 신설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