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가 현직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가해자 아내가 반박글을 올렸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X신문 최XX기자 아내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가해자 아내라고 밝힌 A씨는 "피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스러운 마음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어 놓은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술값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와 남편은 알고 지낸 지 17년이 됐다. (사건이 발생한)지난해 5월30일은 코로나19 때문에 대구에 자주 못 온 남편이 동네에 있는 피해자의 주점 개업을 축하하던 날이었다"며 "피해자가 먼저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로 와서 이유도 말하지 않고 '1대1로 싸우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동네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에도 동네 사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너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네가 얼마큼 세냐'고 자주 말했다"면서 "(사건 당시에도 남편은) 거절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계속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자고 하여 주차장으로 나가 싸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눈 실명은 너무나 죄송하다. 남편은 싸움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남편의 입장과 사실 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남편이 술값을 제대로 안내는 파렴치한처럼 묘사한 언론의 섣부른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됐다"며 "아버지께서는 1차 수술 후 눈을 고쳐보려는 의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고통으로 살고 계신다"고 했다.
청원인은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주차장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해자는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해 5월30일 가해자는 "앞으로 가게에 오지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시비를 걸었고, 다짜고짜 일방적인 폭행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현재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버지는 장애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인터넷에 이름을 치면 나오는 사람으로 현재 00신문 정치부 기자이며,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라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도 당당하게 생활하는 가해자가 엄중 처벌이 되도록 청원의 글을 올린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