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급등…더펜트하우스청담 아파트 보유세만 4억원

입력 2021-03-15 14:33
수정 2021-03-15 14:35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폭등하면서 서울의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세금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9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 보유자들과 다주택자들은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작년 2726만원에서 올해 4352만원으로 59.6%(1626만원) 급증할 전망이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아파트 소유자가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을 경우로 가정했다.

이 아파트의 정확한 공시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초구의 평균 상승률(13.53%)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30억9700만원에서 올해 35억1602만원으로 오른다. 재산세는 작년 680만원에서 올해 781만원으로 14.9%(101만원) 수준으로 오르지만, 종부세가 1375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89.1%(1225만원) 급증하면서 전체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7200만원에서 올해 23억6125만원 수준으로 13.96%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작년 1018만원에서 올해 1991만원으로 거의 2배 수준(95.6%·973만원)으로 껑충 뛴다. 이 아파트 역시 재산세가 작년 372만원에서 올해 484만원으로 30.1%(112만원) 오르고, 종부세가 339만원에서 1010만원으로 197.9%(671만원) 뛰면서 전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6억5000만원에서 올해 19억6713만원으로 19.22%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작년 838만원에서 올해 1천256만원으로 50.0%(418만원) 증가한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1억원 넘는 단지도 다수 등장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 상위 공동주택 10개 모두 보유세 총액이 올해 처음으로 1억원을 넘겼다. 작년 준공해 올해 국내 최고가 공동주택에 등극한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407㎡의 경우 올해 처음 내야 하는 보유세가 무려 4억953만원으로 추정됐다. 공시가격이 163억2000만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재산세가 3854만원으로 어지간한 고가 아파트 수준인데다가 종부세가 2억9131만원 부과될 전망이다.

이 밖에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44㎡((1억1625만원),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273㎡(1억2399만원), 청담동 효성빌라청담 101(A동) 247㎡(1억990만원), 강남구 삼성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273㎡(1억1724만원),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273㎡(1억1096만원), 삼성동 아이파크 269㎡(1억903만원) 등도 모두 올해 보유세 부담액이 1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