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우리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며 "추후 이사회 차원에서도 소비자보호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엔 25%를 가산했다. 이에 우리은행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인 55%를 기준으로 투자자 자기책임사유 등을 가감 조정 받아 40~80% 내 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한다.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해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빠르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작년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도 다양한 소비자보호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주와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혁신을 진행해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