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 등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경읍(30)이 구치소 수감 중에도 음란물 반입을 시도하려다 적발됐다.
15일 법무부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경읍은 지난 1월14일과 27일 2회에 걸쳐 음란사진 5매를 교정시설에 반입하려 했다.
그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물품구매 등 수용자의 사적 업무를 대행하는 수발업체 직원 편지로 이를 반입했으며, 담당 근무자가 편지를 전달하기 전 금지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교정당국은 이 일로 남경읍에게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처분을 내렸다. 금치 처분을 받으면 신문 열람, TV 시청, 전화 통화, 편지 수수, 접견 등이 제한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25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읍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았다. 반성문을 낸다고 해도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남경읍은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남경읍은 조주빈 등과 공모해 지난해 2~3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남씨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