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풋옵션 분쟁’을 이어온 신창재 회장(사진)과 재무적투자자(FI) 측이 국제중재법정에서 닷새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맺은 주주 간 계약(SHA)을 둘러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 청문 절차가 15~19일 화상으로 진행된다.
청문은 지난해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다. ICC 중재재판은 단심제로 운영되는데, 청문 후 최종 결정까지 통상 6개월 안팎 걸린다.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끌어들인 FI였다. 교보생명이 2015년까지 상장하지 않으면 FI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상장이 계속 미뤄지면서 양측의 관계가 틀어졌다. FI는 주당 40만9912원에 신 회장이 주식을 되사갈 것을 요구했다. 신 회장이 가격 산정이 터무니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피너티는 2019년 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정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이 올초 검찰에 기소된 점이 중재법정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안진 측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검찰 기소로 주식 가치평가 과정의 위법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어피너티 측은 “ICC가 모르는 새로운 증거에 입각한 기소가 아니어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