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병원 등에서 4·7 재보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거소투표란 병원과 요양소 등에서 치료를 받으며 지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이들도 거소투표 대상자에 포함된다.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지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지만 치료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무는 사람도 우편으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를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이후 대상자는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전달받아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