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단속 업소…일반음식점 등록된 '무허가' 유흥주점

입력 2021-03-12 23:43
수정 2021-03-12 23:45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기며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진 업소가 '무허가 유흥주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자정께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정씨가 머물던 술집은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업소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에 다른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 등이 적발될 당시 일부 동석자가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했으나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주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