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2일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청년 병사들, 다쳐도 국가의 아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누구세요"라며 "수천억 방산비리는 생계형이라 두둔하면서도 나라를 지키다 다친 청년 병사에게는 몇백만원도 아까워하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대우는 국가책무의 최저선"이라며 "흔들림 없는 국방개혁으로 '군복 입은 시민', 우리 청년들의 헌신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해당 헌법의 정신을 담은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다쳐도 국가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언급한 법안은 앞서 지난 9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피해를 입을 시 보상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20대 의무복무 남성들에게 너무 무책임했다"며 "2년이라는 시간을 바쳤는데, 그에 대한 인정은커녕 훈련 중 부상을 당해도 다친 사람의 잘못이라는 이야기만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거나, 군인의 가족이다'라는 말처럼 20대에 국가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 첫 번째가 부상에 대한 인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