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세 안정 때까지 한국 머물러요"…미얀마인 특별체류 허가

입력 2021-03-12 15:00
수정 2021-03-26 00:03

정부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미얀마인들에 대해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 달이 넘게 미얀마에서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군경의 폭력 진압에 사망자가 속출하자 인도적 차원에서 내린 조치다.

법무부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에 있는 미얀마인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동시에,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미얀마인 가운데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체류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졸업?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도 체류연장 대상이다.

체류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국제 정세가 완화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강제 출국 조치로 자국에서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미얀마인들은 기존대로 허가한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 민간인 학살이 이어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는 쿠데타 발생 이후 최소 70명이 살해됐고 2000명 이상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실제 사망자 수는 이를 훌쩍 넘은 것으로 보인다. 살해된 사람의 절반 이상은 25세 이하로 추정된다.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수치 고문에게 불법 수입된 무전기를 소지·사용한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고, 지난해 총선 과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긴 혐의도 같이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여기에 선동 혐의와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죄까지 더해져 징역 24년형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같은 국제 정세에 발맞춰 국회는 지난달 26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면서 아웅산 수치 고문을 비롯한 구금자들의 석방과 비상사태 철회,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 중지, 민주주의 회복 등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처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