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1-03-12 11:10
수정 2021-03-12 11:14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최모씨(32)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원심보다 형이 2개월 낮아졌다.

당시 구급차에 탄 환자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해 여론의 공분을 샀으며 유족은 최씨로 인해 구급차 이동이 지연되면서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왔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씨(3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이 가볍다"며 지난달 24일 최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 행위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보험사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정황 등 고려하면 원심 선고는 유지는 부당해 2개월 형을 경감한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환자 탑승을 확인했음에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설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는 그 위험성에 비춰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했으나 "사고 당시 최씨의 환자 이송방해 행위가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양형에 참작하진 않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구급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아 구급차를 손괴했으며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11분간 방해했다.

최씨는 2017년 7월에도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설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차에 타고있다 숨진 환자의 유족 측은 살인죄 등 9개 혐의를 더해 추가 고소했다. 현재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