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원세훈에 직권남용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1-03-11 10:38
수정 2021-03-11 10:45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미진을 이유로 재심리해야 한다고 11일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2017년 12월부터 1년 간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 총 9차례 기소됐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