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LH 직원 수사 부실? 그럼 수사권 있던 檢은 뭐했나"

입력 2021-03-11 10:27
수정 2021-03-11 10:2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가 부실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그럼 수사권 있을 때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검찰은 금방 끝냈을 수사라는 검찰발 언론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기 신도시는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땅 투기 의혹은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며 "수사권 개혁은 올 1월 1일 시행됐고, 부동산 투기는 2~3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다"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권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번 수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수사"며 "지금 당장이라도 범죄수익 환수, 즉 경찰이 보전 처분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이 청구하는 일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은 이와 함께 이번 수사에서 검찰에 권한이 있는데 일부러 뺀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조정이 이뤄져 이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된 것"이라며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의 준비, 또 공소유지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 후 처음으로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대형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법률전문가로서 검찰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그는 "그런 상황(수사권 조정) 속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방면으로 모색하는 가운데 검경의 유기적 수사협력, 신속한 영장 청구, 공소 유지에 만전 등등이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경 추가 협조 방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실무 수사관 파견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검경 수뇌부가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검경 실무협의회도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봤으며,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명, LH 직원 9900명 등 1만4500명 안팎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