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이 상반기 대전 유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 중구청은 지난 3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2개 블록(1·2블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고시’를 공고했다.
1블록은 유천동 335의 75 일대 약 7392㎡에 지하 4층~지상 49층 총 466가구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게 된다. 2블록은 유천동 335의105 일원 7987㎡에 지하 4층~지상 49층, 총 502가구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변경고시는 지난 해 9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6개월 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사업은 대전 내 두 번째이자 중구 관내에서는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아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최초 고시 이후 사업의 안정성 도모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했고 이번에 변경 고시를 얻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에도 한국토지신탁의 추진력과 토지등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변경 고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었다. 한토신은 이번 변경 고시를 기점으로 오는 5월부터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해 상반기 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아 연내 건축심의 통과를 목표로 사업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가 직접 사업을 관리함에 따라 일부 조합방식에서 발생되는 조합원간 갈등 및 사업지연, 자금경색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사업의 투명성 · 안정성 확보 및 신속한 사업추진,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한토신이 갖고 있는 개발신탁 분야의 노하우와 도시정비사업 분야 내 입지 등도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절차의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강점이다. 각종 금융지원 및 건축규제에서의 특례, 조합원 지위 양도와 입주권 전매가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 미적용, 1가구 당 최대 3주택까지 분양 가능하다는 것도 매력이다. 더불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대전시도 지난 달 가로구역 면적 완화·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