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