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긁혔다고 18일 렌트카 쓰고 700만 원 보험청구 [아차車]

입력 2021-03-12 08:08
수정 2021-03-12 11:09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지난해 8월 9일 부산 기장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 씨는 주차장에서 회전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의 뒷 범퍼를 긁고 말았다.

A 씨는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 확인을 요청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경비원은 "닦으면 될 것 같다"고 했지만 차주 B 씨는 "차에 손 대지 말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100% 과실이었으므로 보험 접수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A 씨는 사고 후 반년이 지난 후에도 접촉사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가 보험사에 문의해 보니 "사고 건에 대해서 보험청구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돼서 아직까지 협의 중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파악해보니 B 씨 측은 차량 범퍼 교체비용과 18일간 이용한 렌트카 비용까지 700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요구했다.

A 씨는 한경닷컴에 "아무리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청구하고 렌트카를 18일이나 이용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며 "이런 행위는 보험사기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A 씨 보험사 측은 터무니 없는 보험료 청구와 관련해 합의를 거쳐 3백5십여만원으로 지급금액을 낮췄지만 현재까지 사고 종결을 미루고 있다.

보험사 대물담당자는 "정상적인 금액이 나간건 맞는데 통상적인 수리 기간보다 긴 시간(18일)이 소요된 것과 관련해 기아사업소 측에 소송 등 절차를 밟을지 자료를 준비중이다"라고 전했다.

부산 기장에 거주하는 B 씨는 기아 직영사업소가 부산 사상에 1군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창원 서비스센터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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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