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산재 사망 90%가 방호설비 안한 탓

입력 2021-03-10 17:12
수정 2021-03-11 02:53
제조업 종사 근로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끼임’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은 방호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위험 기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4년간(2016~2019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중 272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기계가 방호 설비 설치 대상인 경우는 132건(48.5%)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방호 설비 설치 대상인 기계에서 발생한 사고 중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은 115건(87.1%)에 달했다. 방호 설비를 설치했음에도 발생한 사고는 4건에 불과했다.

기계별로는 컨베이어벨트, 천장크레인, 지게차 순으로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수리,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비정형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비율이 약 54%로 나타났다. 실제 비정형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형 작업이 훨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김용균 씨의 끼임 사망사고 당시 사고가 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장비에도 방호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감독 이후 사업장의 재해율이 5분의 1로 감소한다는 사실도 통계로 확인했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끼임 사고와 같은 재래형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산재예방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성 높은 정책 마련은 물론 사업 추진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