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인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성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또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까지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와 수사를 요청했다. 이 청원에는 각각 39만명, 23만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고주희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지난해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다"며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고 센터장은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원에서 언급된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지원도 약속했다. 고 센터장은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해 피해자는 물론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관련법을 개정해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방안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