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기업인 백신 우선 접종…17일부터 신청 받아

입력 2021-03-10 16:30
수정 2021-03-10 16:34


다음달부터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가는 기업인은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7일부터 백신 접종 신청을 받는다.

국무조정실과 질병관리청은 10일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활동 목적 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발표했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아닌 일반 국민은 7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만 해외 출장 기업인이나 공무원은 4월부터 우선 접종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외국 출장이 잦은 기업인은 백신 우선 접종 등 배려가 필요하다"는 경제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최근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돼 해외 출장이 필요한 기업인은 접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은 크게 필수공무출장과 중요 경제활동·공익을 위한 3개월 단기 외국 방문으로 나뉜다. 정부는 필수공무출장의 경우 공무상 국회출장, 해외 파병 장병, 재외공관 파견 등을 예로 들었다. 단기 외국 방문 유형은 주로 기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선수단 등 3개월 내외로 단기간 국외에 방문했다가 복귀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무엇이 중요 경제활동인지는 각 소관 부처가 국익과 사회적 파급성을 감안해 판단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수출 관련 주요 업무 협의나 신사업 관련 계약 체결 등 목적이면 백신 우선 접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요건도 있다. 방문 예정국·기관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이어야 한다. 또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이 있는 만큼 접종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출국 일자까지 최소 2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우선 접종 대상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인은 오는 17일부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백신 접종 신청을 하면 된다. 그 외 사람은 각 소관 부처에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인 예방 접종 날짜는 접종이 가능한 백신 물량이 준비되는지에 따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백신 접종이 승인되면 신청인의 거주지나 근무지 근처 보건서 등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홍정익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1차·2차 백신 접종 간격이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마치고 출국하려면 예정된 출장 일정을 잘 살펴야 한다"며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행 격리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