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전 세계 유튜버들에게 미국 시청자들로부터 얻은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10일 유튜브는 공지를 통해 "올해 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구글이 의무적으로 미국 외 크리에이터(유튜버)의 지급액에서 미국 세금을 공제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변경된 약관에 따라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모든 유튜버들은 구글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이를 토대로 해당 계정에 미국 세금이 적용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유튜브는 "오는 5월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약관을 이처럼 변경하는 이유로는 미국 국세법 제3장을 꼽았다. 구글은 "미국 외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들로부터 세금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면 상황에 따라 세금을 공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헀다.
구글은 이와 함께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수입이 미국 세법상 로열티로 간주된다'는 내용으로 서비스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미국 법규에서 규정하는대로 구글이 세금을 공제하곘다는 얘기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유튜브 프리미엄·슈퍼챗(후원) 등이다. 원천 징수 세율은 최대 30%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유튜버 등 미국 외 지역 유튜버들은 기존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신고된 1인 미디어 창작자 인원은 2776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875억1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152만원이었다. 이들 중 상위 10%(277명)가 얻은 수입액은 598억8600만원(1인 평균 2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27명)의 수입은 1인당 평균 6억7100만원이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