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中 TCL 특허 소송 이겼다

입력 2021-03-09 17:46
수정 2021-03-10 01:09
LG전자가 연간 1740만 대 이상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2016년 문제를 제기한 이후 5년여 만이다.

LG전자는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에 TCL을 상대로 낸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지난 2일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TCL이 독일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적용된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단말기와 네트워크 간 연결 시간을 동기화하기 위한 타이머 제어 관련 기술이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2016년 이후 수차례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지만 TCL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TCL 제품의 독일 내 판매 금지 절차 등을 밟거나 후속 특허사용료 협상을 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 외에도 TCL을 상대로 2건의 LTE 표준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단말기의 전송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어 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의 동기화 과정에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과 관련됐다. 2건의 재판은 각각 3월과 5월 열릴 예정이다.

LG전자는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 독일 특허조사기관인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LG전자는 5G 표준특허도 3700건을 보유해 글로벌 3위를 올라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LTE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이번 TCL 소송과는 별도로 LTE 표준특허와 관련해 2017년 3월 미국에서 휴대폰 제조업체 BLU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후 BLU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LG전자 특허센터장인 조휘재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