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난데없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11년 전 땅 투기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 일부 언론이 거론했다 정정 보도까지 됐던 사안이다. 오 후보는 “곰탕 흑색선전”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후보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서울)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 후보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돼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 가족과 처가는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 후보 대변인인 고민정 의원도 “오 후보가 처분이 쉽지 않은 가족의 상속 토지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SH공사에 팔아넘긴 일종의 ‘셀프 특혜’”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정책선거를 자유당 말기 흑색선거 수준으로 치르려는 박 후보의 행태를 보니 정말 다급해진 모양”이라며 2010년 당시 해명자료를 제시해 반박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1970년 4월 오 후보 장인의 사망으로 배우자 및 처가 쪽 친인척에게 상속됐다. 이후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하기 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월 이미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됐다.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4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고, 서울시가 공문을 보낸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이 오 후보 측의 설명이다. 당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한 언론은 “내곡지구 사유지에 대한 추정 보상비를 잘못 계산했다”며 정정 보도하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