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제정·미혼부도 출생 신고…법무부 "1인 가구 위한 법제도 개선"

입력 2021-03-09 17:45
수정 2021-03-10 00:30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정부가 다인 가구 중심의 법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발족,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이 있거나 해당 이슈에 관심을 가진 개방형 민간위원 13명과 법무부 직원 7명을 포함해 20여 명으로 꾸려졌다.

법무부는 해당 TF를 통해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민법상의 ‘가족’ 개념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또 미혼부라도 자식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 및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제(일명 ‘구하라법’)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증여 해제범위 확대(‘불효방지법’) 방안도 다룬다.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공유형 주거형태인 ‘셰어하우스’에 머무르는 20~30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다.

고령층 1인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임의 후견제도 활성화 방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임의후견 제도는 치매나 고령 등으로 의사 판단 능력이 흐려질 때를 대비해 자산을 관리할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임의후견 제도는 2013년 도입됐지만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표준계약서 도입, 홍보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이미 모든 가구 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급증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