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가' TF 발족한 법무부…'1인가구' 위한 법 개선 나선다

입력 2021-03-09 16:04
수정 2021-03-09 16:13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정부가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법 제도를 개선하는 데 나선다.

법무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발족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사공일가TF는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이슈에 관심을 가진 개방형 민간위원 13명과 법무부 직원 7명을 포함해 20여명으로 꾸려졌다. 민간위원으로는 SF 작가 곽재식 씨, 인문학자 김경집 전 가톨릭대 교수, 노종언 변호사, 건축가 백희성 씨 등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해당 TF를 통해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 민법상의 '가족' 개념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제(일명 '구하라법')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증여 해제범위 확대('불효방지법') 방안도 다룬다.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공유형 주거형태인 '셰어하우스'에 머무르는 20~30대 1인 가구가 느는 만큼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고령층 1인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임의 후견제도 활성화 방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임의후견 제도는 치매나 고령 등으로 의사 판단 능력이 흐려질 때를 대비해 자산을 관리할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임의후견 제도는 2013년 도입됐지만 실제 신청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1인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확대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홍보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높이는 것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동물은 '일반 물건'으로 취급된다.

이와 함께 미혼부라도 자식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이미 모든 가구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2000년 15.5%에서 지난 2019년 30.2%로 급증했다. 약 20년 만에 비중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6%)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진학이나 취업으로 인한 가구분리 뿐만 아니라 만혼 및 비혼주의 확산, 기러기 부부와 이혼·사별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법무부는 자체 법률 검토와 논문 공모 등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례대로 입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제도 개선방안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