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기의혹 시의원 '꼬리 자르기'

입력 2021-03-08 19:08
수정 2021-03-09 02:22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의원 A씨의 탈당계를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약속했던 당 차원의 투기 의혹 조사는 어려워지게 됐다.

8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 4일 제출한 탈당계가 5일 수리됐다. A의원이 탈당계를 낸 날은 김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A의원 관련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약속한 날이다. A의원 딸은 3기 신도시 계획 발표를 2주 앞두고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A의원의 탈당으로 김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민주당 윤리감찰단 차원의 진상조사 등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A의원의 탈당 사실이 알려지자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서는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및 보좌진을 상대로 3기 신도시 투기 여부와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각 의원실에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 협조 요청의 건’ 공문을 돌렸다. 다만 자진신고 성격이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9일 열기로 했다. 보고 대상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 등이다.

국민의힘은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해 일명 ‘LH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해당 임직원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김소현/이동훈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