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LH 패키지법' 발의한다

입력 2021-03-08 17:45
수정 2021-03-09 02:24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해 일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및 보좌진을 상대로 3기 신도시 투기 여부와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의 100억원대 시흥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에 국민은 허탈감을 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의 염원을 담아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해당 임직원들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로 했다. LH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지역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위법이 발견되면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LH 사태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9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 대상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 등이다.

민주당은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조사에 나섰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소속 의원실에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 협조 요청의 건’ 공문을 돌렸다. 민주당 소속 시흥시 시의원 딸은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2주 전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