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원인 임은정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작년 상반기 감찰부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총장의 연이은 무리한 지휘권 발동을 보며 조마조마했다"며 "공수처가 생기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검찰 구성원으로 조마조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유사사례에 대해 경찰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해 유죄 확정된 판례가 제법 쌓여 있다. 공수처가 없다면 늘 그래왔듯 '우린 혐의없음' 할테지만 공수처가 생기면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에도 공평하게 적용될테니 검사들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감찰정책연구관 발령 후 언론에 기고한 마지막 원고를 통해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며 글을 소개했다.
그는 "지휘권과 직무이전, 승계권으로 중무장한 상급자의 뜻을 거스르는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규에 따른 각종 제약과 한계가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할 각오로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했고 그 마음은 한결같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감찰연구관으로 부임한 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에 따른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등을 들여다 봤다. 이어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파견형식으로 수사권을 확보하자 본격적으로 사건 처리에 들어갔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직무이전 지시'를 받고 사건에서 물러났다.
지난 5일 대검은 '모해위증 교사 혐의' 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여권은 검찰 제식구 봐주기의 전형적 처사라며 검찰개혁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주장하고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