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교통사고 내고…사촌 면허증 내민 30대 징역형

입력 2021-03-07 08:46
수정 2021-03-07 08:56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놓고는 사촌 동생 면허증을 대신 내민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이 같은 짓을 벌인 A씨(3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무면허 상태인 A씨는 2019년 11월 14일 강원 인제에서 출발해 경기 의정부까지 승용차를 몰다가 의정부 한 도로에서 정차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가 들이받은 피해 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면서 정차중이던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자신의 사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내밀었다.

현재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약 4주와 7∼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