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내부정보 통한 부동산 투기…부당이득의 '최대 5배 환수' 추진

입력 2021-03-07 17:28
수정 2021-03-08 01:43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챙긴 부당이익의 최대 다섯 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불법·편법·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 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 교란행위 방지 관련 세부 대책은 오는 10일 열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가 지목한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 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 시장에 적용하는 자본시장법을 참고해 범죄 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의 3~5배를 환수하는 게 핵심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다섯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반면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은 없다.

정치권도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익이 큰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 등 불법 행위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을 막을 예정이다. 특경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취업을 제한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