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동산, 주식 중 가장 좋은 증여 수단은 무엇일까. 부동산을 증여할 땐 복잡한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한다. 현금과 주식은 평가방법이 단순하며 취득세 부담도 없다. 아파트나 현금을 증여한다면 증여 시점에 시가로 증여가 이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을 증여가액으로 한다. 최근의 시세변동을 감안해 증여 시점을 정하면 된다는 의미다. 증여 후 주가 상승분에 대해선 추가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는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2개월간 주가 추이를 감안해 증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납부(상속증여재산평가하기)-재산종류선택(상장주식)’을 차례로 선택하면 간단하게 상장주식의 증여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가가 많이 오르는 추세라면 일찌감치 증여해 증여받은 사람에게 차익을 실현하게 만드는 게 좋다.
주당 5000원에 1만 주의 국내 상장주식을 매입했고, 이를 주당 2만원에 팔아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산정해 보니 주당 1만원으로 평가됐다.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2만원에 팔아 차익을 낸 뒤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세 2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증여평가액인 1만원에 주식을 증여하고 자녀가 2만원에 판다면 증여세는 500만원으로 줄고, 매각자금은 모두 자녀 것이 된다. 증여신고한 주식의 가치상승분을 포함한 매각대금은 추가 증여세 없이 주택 마련을 위해 자금출처로도 활용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을 구매할 땐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쓸 때 자기자금에 증여 및 상속받은 자금을 구분해 기재하게 돼 있다. 이때 증여받은 뒤 매각해 얻은 시세차익도 주식증여를 통한 자기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한 뒤 10년 내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상속 당시 평가액이 아닌 증여 시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상속세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증여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상속 계산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