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오피스텔 보유해도 '무주택자' 간주

입력 2021-03-07 17:11
수정 2021-03-08 00:54
아파트 청약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청약 가점 만점(84점) 중 무주택 기간으로 채울 수 있는 점수는 32점이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본점수 2점, 여기에 한 해마다 2점씩 추가돼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면 최고 점수를 받는다. 청약 신청자 본인을 비롯해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을 원칙으로 한다.

먼저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생일부터 산정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간혹 성인이 된 날 이후부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이라도 결혼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세면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생일이나 혼인신고일이 지나면 2점이 올라가는 구조다. 혹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즉 노부모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세대주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직계존속이 나이와 관계없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유주택으로 간주한다.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갖게 된 경우엔 3개월 안에 처분해야 무주택 기간이 유지된다.

일부 소형·저가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전용 20㎡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을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단 두 채부터는 다주택자로 간주한다.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선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3000만원, 지방 8000만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에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청약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도 마찬가지다.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으로 설계된 오피스텔을 일컫는 이른바 ‘아파텔’을 매입해 거주하면서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는 전략을 짜는 신혼부부 등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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