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면 낙제시킨다"…학생과 부적절 관계 英 교사

입력 2021-03-06 19:47
수정 2021-03-06 22:03

영국에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영국 BBC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영국 법원은 15세 학생과 야외 성관계를 가진 임시 교사에게 2심에서 6년2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영국 버킹엄셔에 위치한 프린스스 리스보로 학교의 교사인 캔디스 바버(35)는 3자녀를 둔 엄마다. 바버는 미성년 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다. 또한 부적절한 관계를 학교 등에 알릴 경우 낙제시키겠다며 이 학생을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버의 변호인은 그녀가 신장 5피트(약 152센티미터)로 학생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하기에는 신체적으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꽉찬 일정표를 보여주며 부적절한 관계를 할만큼 한가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이며 학생을 자신의 성적 만족감에 이용했다"고 지적한 뒤 "피해자는 15세 아이로 학교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었다. 당신은 관리 감독해야 할 학생을 말로 꼬득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직권으로 낙제시키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비열함을 넘어선 행위"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중등교육 자격 검정시험(GCSE)에 집중하지 못해 시험 성적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바버는 나체 사진을 학생에게 보낸 데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었다.

지난해 9월 B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1심에서 바버는 학생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으로 피해 학생을 입막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 학생은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학교에 말할 수 없었다"며 아이가 교도소에서 클 것을 우려한 것으로 경찰 조사 확인됐다. 바버는 무죄를 내내 주장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그녀의 나체 사진이 유포되면서 학교가 조사에 착수하자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