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8살 여아의 한살터울 오빠로부터 "평소 계부의 폭행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7)와 아내 B씨(28)의 아들 C군(9)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된 C군을 찾아가 사회복지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술을 들었다. C군은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2일 부모와 온종일 집에 함께 있던 유일한 목격자다.
C군은 "평소 동생이 아빠한테 맞는 못브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친모인 B씨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군의 진술 가운데 A씨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또 C군에 대한 학대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차 조사에서는 별다른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D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플라스틱 옷걸이로 체벌했다. 손으로는 절대 따리지 않았다"면서 "훈육 목적으로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사망 당시 D양은 15㎏ 정도의 야윈 상태였고, 집 앞에서는 최근 주문한 기저귀 상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D양의 친모 B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 최근 들어 아이가 (이불에) 실수를 해서 기저귀를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구속했다.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