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유흥시설과 수도권의 노래방, 헬스장,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언제 풀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1~4단계로 구분되고, 1~2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조치가 없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는 영업 제한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큰 틀의 전략 아래 나온 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영업제한 조치가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최소 1~2주가량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고, 개편안 적용 시점도 전국 기준 1단계가 될 때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은 개편안 기준 2단계에 속한다.
전국이 1단계가 되려면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363명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현재 372명으로 1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유행이 다시 확산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오후 10시가 되면 문을 닫거나 손님을 내보내고 포장·배달영업만 허용하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조치는 일단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한편 개편안이 확정돼 시행되더라도 확진자 증가로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되고, 3단계로 격상되면 클럽(나이트 포함)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