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공개…"영업금지 풀리고 모임 8명까지 가능"

입력 2021-03-05 16:35
수정 2021-03-05 17:0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다.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여론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편안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현행 5단계→4단계로…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풀린다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줄어든다.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이다. 단계가 격상함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8인까지 허용되며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가능해 진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도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업시간에는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업시간은 3단계 때부터 업종별로 밤 9시까지 제한이 다시 적용된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단계 결정…4단계땐 외출금지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되는 식이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이다.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인 셈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확진자 수가 363명을 넘어서면 2단계,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 전국은 개편안 기준 2단계에 해당된다.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도 단계 결정의 고려 요소다. 특히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다.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100인 이상의 집회가 불허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 자체 권고가 내려진다. 3단계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시간이 제한되는 단계다. 이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50인 이상 집회도 금지된다.

4단계는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사실상 4단계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전면 외출이 금지된다고 보면 된다.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인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모임 인원이 2인까지만 가능하게 된다.

또 관리 대상에 오른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4단계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만 가능하다. 나머지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대본이 공유한다. 다중이용시설, 위험 정도 따라 3개로 분류된다이번 개편안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 대책도 각기 다른 강도로 적용할 방침이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이다.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이에 해당한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포함된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 들어가게 되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폐지된다.
요양시설과 사업장,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칙이 적용된다. 요양병원종사자가 2단계부터 주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식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개인 등에 대해 엄중 처벌을 묻기로 했다. 개인에게는 구상권·과태료 청구와 함께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유지된다. 특히 집단감염 발생 업소의 경우 각종 보상에서도 빠진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도리어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정작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그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금지를 위주로 방역정책을 펼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개편안 마련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현재의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안정된 후 적용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이 커질지, 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어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