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 상조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공정위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계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조 분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상조업체로 등록한 뒤 자본금이 15억원에 미달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부실 상조회사가 상조 보험료만 받아 챙기고 폐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공정위는 상품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소비자는 해약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모집수당 공제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 추가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 실무진과 고형석 선문대 교수, 나지원 아주대 교수, 지방자치단체, 8개 상조업체, 상조금 예치기관, 한국상조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나 교수는 ‘디지털 경제시대의 상조업과 관련 법령의 조율 문제’를, 고 교수는 ‘상조업의 변화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