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임종 앞둔 요양병원 환자 9일부터 '접촉면회' 가능

입력 2021-03-05 13:21
수정 2021-03-05 13:23

오는 9일부터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요양병원·시설 입원환자에 한해서만 가족들의 '접촉면회'가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선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선된 면회기준에 따르면 접촉면회가 허용되는 대상자는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면회객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우선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음성 결과 통보 문자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을 경우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진다. 면회객은 K94(또는 N95)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 팔가운과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커버(장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전에는 환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만 가족들이 대면할 수 있었다"며 "중환자실에 있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대면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랫동안 면회가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면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비접촉 방문 면회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접촉 면회(요양병원 2단계·요양시설 2.5단계 이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왔다.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과 고충은 물론 인권침해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뒤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예약제, 음식 섭취 불허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있는 만큼 요양병원·시설의 책임자나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