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소속사 대표, 공연계약 사기 혐의로 피소

입력 2021-03-04 19:14
수정 2021-03-04 19:16

트로트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 A씨가 공연계약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법부법인 천지에 따르면 공연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A씨를 이날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디온커뮤니케이션은 이에 더해 서울동부지법 민사부를 통해 영탁에 대한 공연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로 알려졌다.

디온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디온커뮤니케이션은 A씨와 밀라그로의 행사 대행을 맡고 있던 B씨로부터 영탁의 지원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영탁 측은 그 대가로 2021년 9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영탁의 단독 콘서트 투어 공연권 일체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지난해 4월 우선협상계약서를 체결하며 2억 3000만 원을 보냈으나 영탁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 의사를 보였다는 것.

디온커뮤니케이션 측은 "코로나 시국에 회사 형편이 극도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가수 영탁에 대한 공연과 관련한 우선협상권을 주겠다고 기망한 것에 속아 2억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편취당한 것으로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는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할 것이므로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란다"며 서초경찰서에 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영탁 측은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