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의무화됐는데…아직까지 1000마리 이상 미가입

입력 2021-03-04 07:31
수정 2021-03-04 07:33


지난달 12일 맹견 책임보험(이하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현재까지 최소 1000마리 가량이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맹견보험에 가입한 맹견은 업계 전체로 약 1370마리로 파악됐다.

맹견보험을 손해보험업계에서 선제적으로 출시한 하나손해보험 상품에 가입된 맹견이 940마리로 단연 앞선다.

또 최근까지 삼성화재,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을 합쳐 약 430마리가 가입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난달 12일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개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 정식 등록된 맹견의 수는 2300마리이지만 미등록 수량을 고려하면 많게는 1만마리에 이른다는 추정치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약 1000마리가 의무화 이후에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셈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맹견보험 출시·마케팅에 적극적이지는 않은 모습이다. 등록 맹견이 전국적으로 3000마리도 안 되기 때문에 개발·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손해가 나는 상품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히면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설계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