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차에 아이 수시간 혼자 둬"…이웃주민 증언

입력 2021-03-03 15:00
수정 2021-03-03 15:09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여러차례 정인이를 차에 혼자 두고 방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일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인양 양부모의 이웃 주민인 A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인이 입양 후 장씨와 총 15번 정도 집 밖에서 만났는데 5번 정도는 장씨가 정인이를 동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키즈카페를 가도 친딸은 데리고 오면서 정인이는 같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정인양을 수시간 차에 방치는 적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당시 장씨가 '(정인이가)중간에 차에서 잠이 들어 혼자 두고 왔다'고 했다"며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서도 '차에 둔 휴대폰으로 (정인이를) 확인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입양 초 건강하던 정인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척해져 갔다고 A씨는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정인이를 처음 봤을 때는 다른 아이와 다를 바 없는 건강한 모습이었다"며 "하지만 8월 말쯤 다시 봤을 때는 얼굴이 까맣게 변해 있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다"고 했다. 이어 "허벅지에 얼룩덜룩한 멍과 같은 자국이 보였고 이마에도 상처의 흔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는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대검차청 심리분석관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대검 심리분석관의 증언을 바탕으로 심리 분석과정에서 장씨의 진술 태도와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심리분석관의 심리 분석을 토대로 지난 1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장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기존 공소 혐의인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했다. 살인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먼저 구하고, 살인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장씨 측은 "폭행한 것은 일부 사실이지만, 폭행으로 살인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청사 앞 인도는 양부모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은 '살인자 양모 무조건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인이는 사망 당시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 췌장이 절단돼 있었다. 남편 안모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