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3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男…"딸 험담에 격분"

입력 2021-03-03 22:05
수정 2021-03-03 22:07

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혼인신고 3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 여성 B씨와 지난해 8월 혼인신고를 하고 충북 지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은 생활습관과 수입 등의 문제로 자주 다퉜고, 화해를 위해 떠난 여행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 B씨는 "몸에서 냄새가 난다. 딸이 청소를 잘 안 한다. 딸이 너무 더럽게 산다"는 험담을 늘어놨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차량에서 둔기를 꺼내 B씨의 머리를 수회 폭행했다. 또 "네가 뭔데 가정을 망가뜨리느냐"면서 B씨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혼인신고 이후 18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딸 험담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씨는 형량에 대해 불복해 양측 모두 항소했고, 오는 12일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에서 2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