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누가, 얼마씩 받을 수 있나'…4차 재난지원금 Q&A

입력 2021-03-02 11:47
수정 2021-03-02 13: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르면 3월 말 추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그간 여당과 정부 간 재난지원금 협의 과정에서 조율 중인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대체 누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최종안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 15조원 규모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문 :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얼마인가?답 : 집합금지·제한 등 업종별로 나눠 현금 지원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최대 500만원이다. 여기에 전기요금 지원 최대 180만원을 추가하면 최대 680만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문 : 소상공인 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답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피해 정도 등에 따라 5구간으로 나눠 최대 100만~500만원씩 지급한다. 이때 집합금지·제한 구분은 지역별 방역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집합금지가 올 1월 2일 방역지침 이후에도 연장된 11개 업종 약 11만5000곳에는 1곳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등(수도권 기준)이다.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금지제한으로 완화됐던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은 1곳당 4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지속된 10종(수도권 기준)에는 300만원씩 지급한다.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세부 목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추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고 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행업, 공연업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반업종의 경우 사업체별 매출 감소 여부를 따져 100만원씩 지급한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문 : 한 사람이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면 1곳만 주나?답 : 아니다. 작년 버팀목자금과 달리 이번에는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사업장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 지급하는 식이다. 문 : 상시근로자, 매출한도가 달라졌다는데.답 : 이번 추경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소기업 매출 한도를 넘어가면 지원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은 업종별 소기업 3년 평균 매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10억~120억원이다. 문 : 언제 받을 수 있나?답 :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국회가 추경안을 3월 중순께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말께 문자 발송 및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 : 전기요금 감면은 얼마나 해주나?답 : 정부는 방역조치 대상 업종 소상공인 115.1만곳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는 50%, 집합제한은 30%다. 최대 180만원 한도다. 문 : 이밖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은?답 : 정부는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 : 노점상에게도 준다는데.답 :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자금을 1곳당 50만원 주기로 했다. 전국 4만곳으로 추정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