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폭로' 변호사 "소송하라…법정서 증거 내겠다"

입력 2021-03-02 09:30
수정 2021-03-02 09:43

초등학교 시절 기성용(32·FC서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 1일 "소모적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당사자들 간 감정이 격화돼 절제되지 않는 언어가 오가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은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나아가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성용 선수께서 가급적 속히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안을 한 배경에 대해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 고소 제기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민사 소멸시효 역시 이미 완성돼 손해배상청구소송(금전배상청구)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즉 피해자들이 바랐던 것은 기성용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라며 "하지만 기성용은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법정 다툼을 통해 사실관계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면서 "본 사안의 실체 진실은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고, 또 법정에서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확보한 증거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격권 보호 측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증거 자료는 법정(및 수사기관)에서 기성용 측에게 제공하겠다"면서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에는 기성용과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성용은 앞서 지난달 27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무관한 일이다. 향후 자비 없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면서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기를 바란다.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딴소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