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500만원, 식당·카페 300만원…전기료 감면 최대 180만원

입력 2021-03-02 17:28
수정 2021-03-03 01:25

정부가 2일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책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다. 6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85만 명에게 지급한다. 작년 9월 새희망자금(294만 명, 3조3000억원), 올 1월 버팀목자금(280만 명, 4조1000억원)과 비교해 지원 인원과 예산 모두 크게 늘었다. 1인당 지원금을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종업원 5인 미만 고용 요건을 폐지하는 등 지원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대폭 늘어난 소상공인 지원금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5개 유형으로 나눠 이뤄진다. 먼저 올 1월 2일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헬스장·노래방·유흥주점·감성주점·직접판매홍보관 등 11개 업종은 500만원을 받는다. 11만5000곳이 지원받을 예정이다. 1월 2일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된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은 7만 곳이 400만원씩 받는다. 지난달 14일까지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된 업종에 속한 96만6000곳은 300만원을 받는다.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업종은 경영위기 업종과, 그 외 업종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경영위기 업종은 여행사, 공연업 등 작년 업종 평균 연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0개 업종이다. 지원 단가는 200만원이다. 26만4000곳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 외 일반업종은 작년 연매출이 10억원 이하면서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지원액은 100만원이다.

정부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이전엔 한 사업장에만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엔 한 사람이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한 개 사업장 지원금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다. 노래방 네 곳을 운영하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30~50% 감면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3개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은 50%, 영업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은 한 곳에 평균 28만8000원, 영업제한 업종은 17만3000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지원 한도는 180만원, 관련 예산은 2202억원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현금 지원도 이뤄진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예산 4563억원을 투입해 80만 명을 지원한다. 작년 7월부터 지급한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에게는 1인당 50만원, 신규 신청자에겐 100만원이 지급된다.

작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원을 준다. 해당 예산은 560억원이다. 개인택시기사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일반업종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0만원 지원금이 나간다. 지난달 지급한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관련 예산은 309억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본 피해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여행업, 공연업 등은 연매출이 ‘제로(0)’에 가까운데도 지원금이 200만원에 그치고, 노점상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세금을 내고 장사해온 사람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