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대한 구체적 심리 없이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판결…대법 "재판 다시 하라"

입력 2021-03-03 06:00
수정 2021-03-03 06:34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양심의 내용과 형성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A씨는 2016년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집행 제도가 위헌인 만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방·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교 및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의무(국방의 의무)에 의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현역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와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도록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양심이 진실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이 같은 구체적인 심리 없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추가 심리를 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인지 판단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