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동일인)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효성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조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동일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 회사가 바뀔 수 있다.
효성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와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기업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낮아도 자녀 등을 통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