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식교환 M&A' 쉬워진다…사업재편 사전승인 절차 없애

입력 2021-02-28 17:48
수정 2021-03-01 00:29
올해부터 일본에서 현금 대신 자사주를 주고받는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활발해진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세제를 개편한 영향이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하는 대가로 인수 기업의 주식을 받으면 이를 팔 때까지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올해 세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M&A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M&A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입증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했다. 사전승인 절차를 없애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할 수 있게 된다.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기업가치는 높은 신흥기업이 M&A에 나서기 수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상황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사업 재편을 서둘러야 하는 기업들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한 M&A가 기업 성장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테슬라는 2019년 전력저장시스템 기업을 자사주를 활용해 인수한 덕분에 남은 현금으로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다케다약품공업이 아일랜드 제약회사 샤이어를 인수할 때 주식교환과 현금지급 방식을 섞어서 시행한 사례가 있다.

자사주와 현금을 섞어서 인수대가를 지급하는 M&A도 가능해진다. 인수금액의 20%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자사주를 활용한 M&A로 인정받아 과세를 늦출 수 있게 됐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