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공매도 주문액 20~100% 과징금으로 환수한다

입력 2021-02-26 15:40
수정 2021-02-26 15:51

오는 4월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금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고의적 불법 공매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예고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4월6일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이내, 공매도 이후 참여가 금지된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방식과 액수 등은 금융위가 정하도록 위임했다.

규정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세부기준이 담겼다. 우선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요도(상·중·하)와 상·하향 조정사유 등을 감안해 주문액의 20~100%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위반행위 중요도는 해당 종목의 하루 거래량 대비 공매도 주문액 및 부당이득액 규모를 고려해 정해진다. 예를 들어 공매도 주문액이 일 거래량의 10% 이상이거나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위반행위 중요도에 ‘상’ 등급이 매겨진다.

공매도 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엔 부당이득액의 50~1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액 및 위반행위로 인한 주가 변동폭을 고려해 책정된다.

만약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거나 은폐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상향 조정사유에 해당돼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불법 공매도 행위는 동기와 결과를 고려해 A~C 등급으로 다시 분류된다. 불법 공매도가 고의로 행해졌으며 그 결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A등급)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행위에 고의성이 있지만 결과가 ‘중대’에 해당된다면 B등급으로 수사기관 통보 대상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