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유총 법인취소 처분 무효"…행정소송 원심 확정

입력 2021-02-26 15:36
수정 2021-02-26 15:42

지난 2019년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원연기 투쟁을 벌이다 법인설립 취소 처분을 받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대법원은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한유총)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2019년 3월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개원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이 설립목적에 벗어나 공익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며 2019년 4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냈고 작년 1월과 10월 있었던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회계투명성 강화에도 협조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인식개선과 내부 혁신을 통한 자정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교육부도 정책대상자인 사립유치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함께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법원 판결은 유감이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1, 2심 재판은 한유총 개원 연기에 대해 직접적·구체적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한유총은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